【강원=환경일보】철원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실경작 농업인이 지급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7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대상 농업인들로부터 쌀직불제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자, ‘농촌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 조건을 붙었다.

 

아울러 농업외의 소득이 3억7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며,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7월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철원=지명복 기자 mon587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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