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일보】 진주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6월29일 아파트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 및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0630탄소포인트제참여교육.
▲탄소포인트제 참여교육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5년도 기준 약43%가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기타 등 비 산업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진주시에서는 읍ㆍ면ㆍ동을 이용한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 500세대 이상 우선 참여토록 하고, 기타 단독주택 등 시민자율 참여자 모집으로 확대시행 계획이며, 시민ㆍ환경단체를 이용해 자율참여토록 하고 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사용량 등을 절감하면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10g당 1포인트 지급, 인센티브 지급으로는 교통카드 충전, 공용주차권, 문화상품권, 공공시설이용권 등 참여자가 필요한 선택적 지급예정이나, 현재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탄소캐쉬백과 연계 추진방안을 중앙부서에 건의ㆍ검토 중에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 운영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탄소포인트제도 참여 신청서에 의해 참여토록 교육을 실시해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정책에 부응하기로 했다.

 

진주=강위채 기자 wichae17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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