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_피해예방시설_설치【충북=환경일보】충청북도 청원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예방 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지난 2006년도 47건, 2007년도 146건, 2008년도 170건으로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경지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7천만원을 26농가에 투입해 전기 목책기, 조류 퇴치기 등 설치 지원을 완료했다.

 

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원하는 농가가 직접 포획할 수 없는 경우 대리포획을 요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농작물 피해 지역에 전문요원을 투입시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수렵면허를 소지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등 읍·면으로부터 추천받은 28명을 포획허가가 신청된 지역에 투입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수확기 등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그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 방치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극소수 농가에만 지원할 수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국·도비 지원사업의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야생동물 포획이 극히 제한돼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해 농작물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계속 늘어나 농작물 피해 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원=신동렬 기자 star0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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