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일보】경상남도 진주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택시를 도입·운영한다.

 

시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전동리프트가 장착된 중형승합차 휠체어콜택시 7대를 구입, 2일 경남도예술회관 앞 야외무대에서 장애인단체와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보호자의 부축이 필요한 사람이다.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경남도 내 지역을 원칙으로 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택시요금의 50%이며 단 시내외 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즉시콜과 사전예약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콜센터 번호는 ☏1566-4488번이다.

 

한편 정영석 진주시장은 교통약자 휠체어택시 발대식에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진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위채 기자 wichae17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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