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경상북도 울진군(군수 김용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새발아젠다 협상(DDA:Doha Development Agenda)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돼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2009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신청받는다.

 

  쌀 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7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등록신청은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보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한정해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또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지만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쌀 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83원/쌀 80kg)과 당해연도 전국 평균 쌀값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며,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는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쌀 직불금은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에 최종 확정돼 고정직불금은 12월,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4753농가 3300ha에 21억원을 지급했다.

 

울진=김진한 기자 tkjh811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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