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험사진2.
▲특별시험
【경북=환경일보】경상북도 영양경찰서(서장 김균철)에서는 7월6일 영양군내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의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경찰서 단위 외국인 원동기 자전거 운전면허 특별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원동기자전거 면허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여성들로 한국어는 가능하나 독해를 하지 못하는 등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베트남어로 번역된 시험지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배려해 응시자 14명 전원이 국내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케 함으로써 적극적인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 시험 응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시험에 응시해 원동기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레티덤씨는 “고향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녔지만 한국에 와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도 모르고 글을 읽기가 서툴러 오토바이 시험을 보지 못했었는데, 영양경찰서의 배려로 한국인이 돼서 처음 한국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경찰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등 면허없이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런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동기 면허시험에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시험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영양=조두식 기자 entlr3@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