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통한 이력 정보 제공과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평구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미 올초 1월에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약 400여개업소)에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부를 완료했으며, 지난 6월10일에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관련 영업자 400여명에 대한  ‘쇠고기이력추적제’ 교육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각 단계별 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도축단계에서는 다시 도체에 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는 이러한 도체로부터 생산된 개별제품(지육 및 부분육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가공ㆍ유통해야 하며 최종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말일까지는 행정지도와 계도를 강화하고 9월부터는 엄중한 단속을 실시해 제도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공무원 등이 해당 영업소에 대한 현장지도와 관내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및 축산물포장업체에 대한 축산물의 수거검사 등을 강화해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보호에 일조할 것임을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한 국내산 쇠고기의 이력정보(소의 종류, 원산지, 등급, 사육자, 사육지, 위생검사 등)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 최근 제ㆍ개정법령’란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경제과(☏ 032-509-656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박문선 기자 smk847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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