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예산군은 이번 달 31일까지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아울러 농업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번달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나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군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박인종 기자 cy1220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