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앞으로는 대학·연구기관이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술평가 부담이 완화돼 대학ㆍ연구기관發 기술창업의 수월한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후, 9개월 이내에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청에 등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출자기술 평가에 소요된 총비용의 90%이내, 35백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7월13일부터 8월14일까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출자기술, 사업계획, 창업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기관을 선정한다.

 

 작년 2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위해 ㈜리스텍비즈를 제1호 전문회사로 등록한 것을 시발점으로, 대학ㆍ연구기관이 꾸준한 기술사업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에는 200여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대학ㆍ연구기관의 노력에 발맞추어 대학내 기술사업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 창업투자조합 출자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연구개발 → 사업화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함께 전문회사를 대학·연구소 發 기술창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영웅 기자  newaias@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