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제2자유로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한신공영이 성토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발주처 및 관할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방도 357호선(제2자유로 및 연결도로)건설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해 그중 3-1공구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연장 4.03km 구간을 한신공영에서 주관해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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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공사 과정에서 매립됐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신공영은 성토공사를 하면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토사와 함께 매립해 강우시 성토법면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여기저기에 폐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폐기물이 토사 속에 파묻힌 채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공사현장의 굴착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뒤섞인 불량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등 한신공영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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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프라이머통 등의 지정폐기물이 현장내에 무단 방치돼 있어 통속에 잔존량과 빗물이 섞여

넘치려 하고있다.


또한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통 및 폐아스팔트 프라이머통 등이 지면에 무단 방치돼 있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구조물 터파기 작업 중 발생된 토사가 뒤섞인 다량의 흙탕물을 적정 처리과정 없이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시켜 수질 오염을 가중 시키는가 하면,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의해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장의 재활용골재로 사용하는 등 한신공영의 환경관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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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가 뒤섞인 흙탕물을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

한신공영은 도로 성토공사를 하면서 뻘흙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등 안전시공에도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뻘흙은 입자가 미세하고 고와서 다짐에 약하고 물 빠짐이 원활치 않아 추후 지반침하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지반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도로 성토공사 등에는 부적합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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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 골재로 사용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륜장에서 발생된 세륜 슬러지는 슬러지 보관함으로 옮긴 후 85%이하로 탈수, 건조 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처리 해야 하며 세륜 폐수는 차량의 하부세척시 발생되는 기름성분과 브레이크 라이닝의 석면분진, 토사 등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집수조와 침사조를 설치해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를 적정처리 한 후 방류시키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세륜장을 가동하면서 슬러지 보관함조차 설치하지 않아 발생된 세륜 슬러지가 세륜장 주변에 무단 방치돼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세륜장 관리의 허술함을 직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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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성토공사에 뻘흙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안전시공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 현장 관계자는 “뻘흙을 성토재로 사용한 것은 설계상 유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시공사와는 무관하다. 다만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된 다른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계기관은 진위여부를 파악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gie0715@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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