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경기도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광철)에서는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 등 장마철을 맞아 오염부하량이 매우 큰 가축분뇨의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민원이 폭주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기가 집중되는 7~8월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특별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 지도․ 단속에 들어 갔다.

 

시는 우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환경오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하수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반을 편성하여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노후시설을 운영하는 축산농가의 방류수 기준 준수여부, 자원화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 강우에 의한 빗물 유입시 다량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 상습 농가와 무단방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제는 축산농가도 단속시에만 마지 못해 법규를 지키는 그릇된 생각에서 탈피하여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나가야할 때라고 시관계자는 덧붙여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특별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우기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도 철저히 체크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속 위주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환경과 축산농가가 상생관계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포=박문선 기자 smk847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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