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방지(온실가스 저감)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중 비용효용성, 목적접합성, 기술혁신 조장, 자율성 등의 장점을 가지는 배출권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향후 20∼30년이 성패 좌우

 

사본 -dsc_0006IPCC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조세제도의 활용 등 다양한 정책방안과 에너지 효율증진 기술, 온실가스 포집 저장 시술 등의 활용을 권고했다. 특히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향후 20~30년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3년 12월 UNFCCC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해 제1차 의무이행기간 중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부합된다는 인식하에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UNFCCC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국무총리)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부문별 감축대책,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기술개발, 교토메커니즘 활용 등 36개 과제로 구성된 UNFCCC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을 수립 추진했다. 그 후 ‘UNFCCC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1.9.20, 국무총리 훈령 제422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UNFCCC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UNFCCC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했다(훈령 제2조 및 제3조).

 

또한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교토메커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국민 참여와 협력유도 등 5대 부문, 84개 과제로 구성된 UNFCCC 제 2차 종합대책(2002~2004년)을 수립 추진했다. 그리고 2004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3대 분야 9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자료=산업단지관리공단>
제3차 종합대책에서는 부문별 추진대책 중 하나로 교토메커니즘 활용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CDM을 통해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시장 참여에 대비하고, CDM 사업 중 산림 등 흡수원 부분의 확충을 위한 기술 및 정보를 보급하며,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도부터 출범할 예정인 EU-ETS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국내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17일,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2012년까지의 5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근간이 된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정책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제, 자발적협약(VA: Voluntary Agreement) 등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장점 외에도 교토의정서가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제배출권거래제도(IET)와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수단으로도 배출권거래제도가 적합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IET와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적합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요소, 즉 보고, 감시, 이행 등을 정립하지 못하여 민간기업 등이 IET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배출권의 국내 시장가격과 국제시장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해 효율적인 거래도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IET에 진출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법제도화 및 운용이 필요하다. 국내적 차원에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목표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고, 성공적인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용은 배출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에너지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부여해 국제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교토메커니즘에 따른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이 출범하고, 국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논의가 환경정책의 틀 내에서 시작돼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용방안과 국제시장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국가의 입장을 분석하고 각국의 경험을 통해 국내 도입방안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란 무엇인가

 

자료=기상청
<자료=기상청>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출부과금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배출권거래 제도는 오염행위와 관련된 권리를 비교 가능한 정략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는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배출권이 오염업체 간에 할당되고, 오염업체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배출량보다 배출권을 초과 보유한 업체는 잉여배출권(hot air)을 판매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부재 또는 불완전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도입하고 경제주체 간에 배분해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비용이 적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욱 많이 감축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업체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의 추가적 배출삭감비용보다는 크고 구매자가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총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거래참여 업체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 단점보다 장점 많아

 

dsc_0004장점-비용효용성=배출권거래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은 비용효율성, 즉 배출감축비용의 최소화이다.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오염원인자는 다음 세가지의 선택방안을 가지게 되는바 ▷할당받은 배출권량 수준의 준수 ▷할당된 배출권량 수준 이하의 배출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분의 타 오염원인자에게의 판매 ▷할당받은 배출권량 수준 이상으로의 초과배출을 위한 매수가 그것이다.

 

시장의 힘은 궁극적으로 오염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오염배출량을 저감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을 타에 판매하도록 유인하는 작용을 한다. 개발오염원들로 하여금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전체적으로는 가장 비용경제적인 결과가 실현되는 것이다.

 

장점-효과성(목적적합성)=오염총량의 직접관리를 통한 ‘환경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 확보가 가능하고 정책시행의 사후평가가 용이하다.

 

즉, 세금 기타 부과금 등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선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세금 기타 부과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보다 오염물질 배출로 말미암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오염물질 감소라는 목적달성은 어려워진다.

 

이에 반해,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총량을 미리 허가, 할당함으로써 환경오염의 개선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러한 수준으로의 환경오염 개선은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장점-기술혁신 조장=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조장한다. 기업은 잉여분을 타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바 그 판매는 오염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연구개발, 기술 및 자본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결국 판매 가능한 배출권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허용총량 및 이에 따른 배출권량의 점진적인 감소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출허가량의 감소는 배출권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오염원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장점-자율성= 배출권거래제도는 전통적인 명령규제방식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한다. 오염원은 배출권 판매, 매수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과정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또한 경제 주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호견제 및 협력의 촉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염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업체 상호 간 배출량에 대한 상호감시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는 다른 업체의 부정배출이 배출권의 재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므로 이에 대한 자율적인 상호견제를 촉진하게 된다.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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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상청>
배출권거래제도의 단점은 감시 및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규제 수단에 비해 정교한 배출측정방식이 필요하며, 거래자의 탐색, 거래승인 등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독과점, 불완전 정보 등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정산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 등 경제주체가 당면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될 수 있다. 목표 오염총량의 결정과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환경목표의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목표 오염총량의 결정을 위한 방법론이 결여돼 있음에 따라 환경적 피해에 대해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정리=박순주 기자·자료=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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