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일보】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제출된 6건을 심의해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조건부가결, 2건은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도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산업용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경주 신라왕경숲 복원을 위한 문화공원조성사업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대상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산업의 지방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관광객에 문화공간 제공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은 성주군 성주읍 학산·금산·예산리 일원에 대구시 및 구미 공업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을 집단화해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조건부가결됐다. 경주시 구황동 일원에 신라왕경숲이 주제가 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녹지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보문관광단지 진입부에 공원축을 조성해 양호한 경관 및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코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조건은 도로비탈면 안정처리대책 및 가옥 연접부분 배수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제2주차장 집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이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조건부가결됐다. 김천시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으로 조건은 응명·대광동 매목마을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로3-6호선변 주거지역 내 1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신음·응명동 신음초교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로3-6호선변 기존 주거지역과 연계해 주거지역 내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또한 대로1-2호선에서 진출입이 최소화되도록 주거지역 내 도로망계획을 조정할 것이다.

2020년 구미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은 조건부가결됐다.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신청에 앞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듣기 위한 안건이며 조건은 공원의 수량 및 면적 등은 구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단계별 시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 등은 5년단위로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다.

구미 문성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일원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지역의 자연부락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공공시설의 정비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안건으로, 사유는 근린공원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용지 종상향, 층수 및 위치 조정, 학교용지(최소 1만3000㎡ 이상) 재배치, 기존 구거는 최대한 노출되도록 존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칠곡군 행정구역 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이고 사유는 재정비(안)에 대해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현지확인 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할 것이다.

대구=윤광석 기자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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