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신종인플루엔자는 감기나 계절인플루엔자와 증상이 비슷해 실험실검사에 의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로 인해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는 지역사회로의 확산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부터 예방대책 전담기구인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기관을 중심으로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과 아울러, 열감지 기구를 배치해 발열환자 발생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의 신속한 발견·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명단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아 각 보건소에서 전화 확인을 통해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인후도찰 검사를 통한 감염여부 조사는 물론,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정도는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고, 감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지역사회 유행감시 활동으로는 도내 630개 초·중·고 각급학교와 2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결석학생 파악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일일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로써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인 강릉시 ○○학교의 원어민 강사는 학교 발열감시 체계를 통해 발견한 사례 있다. 또한,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인플루엔자를 추적·감시하고 있다. 춘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 환자의 경우는 의료기관 표본감시과정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증상자 및 확진환자에 대한 조치는 역학적 연관성(해외여행, 환자와 접촉 등)이 있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제를 5일분 투약하고 가택에 머물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확진환자는 지정병원에서 약 7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며, 투약 후 증상이 소멸되면 의사의 판단에 의해 퇴원 조치하고 있다.

환자 가족이나 환자와 긴밀한 접촉을 한 사람들은 가택에 머물도록 하고, 환자와 접촉이 있은 후 7일간은 증상여부를 확인하며 접촉자 중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 59개월 미만의 소아, 임산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예방차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된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밀폐된 장소는 가급적 피한다. 둘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한다. 셋째,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넷째,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춘천=김석화 기자 hk537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