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박문선 기자 = 인천광역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관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휴가지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 휴가철 청소년 탈선 및 술,담배 판매 등 유해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27일부터 8월9일까지 2주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대상 지역은 청소년 집중 유입이 예상되는 관내 6개 해수욕장(을왕리, 왕산, 송도, 동막, 십리포, 장경리)이며, 지도단속에는 민간단체 및 경찰, 시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한 시,군,구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피서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며 업주들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으로 업주 스스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배회하거나 노숙 청소년에 대하여는 귀가 및 보호기관 연계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피서지 업주 및 시민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및 위반행위 시 처분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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