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수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산군은 집중 호우와 관련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수해로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돼 경계가 불분명해짐으로써 경계복구를 해야 하는 토지가 해당된다.

 

 경계측량의 경우 토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토지는 299,200원에서 149,600원으로, 분할측량은3,000제곱미터 이하 토지 기본 2필지 분할시 391,600원에서 195,800원으로 내렸다.

 

 주민이 지적측량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농경지가 있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군청 민원실 또는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신청을 접수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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