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환경일보】노진록 기자 = 경기도 시흥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광고물 근절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3개월간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의 양산을 예방하고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1월3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건물벽면 및 건물부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은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신고절차는 건물주 또는 토지주의 광고물설치 사용승낙을 득한 후 광고물이 설치된 현장사진을 첨부해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주택과 광고물관리계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간판을 제작해 건물벽면 또는 건물부지에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시민들 중에는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본인이 설치한 간판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연장기간 중에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특별홍보팀’을 편성해 건물주, 영업주 및 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자진신고 대상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신청 구비서류도 최소화해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허가나 신고를 받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보류 및 자진정비의 기회를 제공하되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강력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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