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대전시는 과거 석면공장 인근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그동안 공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성 노출부분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장주변에 거주하면서 석면에 폭로되는 환경성 노출부분은 법령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으나 시에서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과거 ‘70년부터 ’96년사이 중구 태평동 (주)벽산공장 인근 500m이내 지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검진 일정은 이달말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검진대상자를 파악하고 8월말까지 현지방문을 통해 검진동의서 수령하고 검진동의서 제출자 모두에게 천안 순천향대학교 석면질환센터에서 1차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후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2차 CT촬영을 실시하게 된다

 

대전시에서는 과거 석면공장을 중심으로 현재 검진대상자를 파악중이며, 향후 건강검진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대전에 지정병원을 운영하거나, 전문가 그룹을 대전에 파견하는 이동차량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최종검사결과 석면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확정되면 지원 및 치료방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 석면질환자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 다량 발생될 것에 대비 건축물 철거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 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석면폐기물 적정처리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건강검진 지역은 석면공장이 가동되었던 우리시와 수원시 2개지역이고 석면광산 지역은 경북 울진 등 7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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