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신청시 임차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 방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사용료 입금증,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도 가능하며, 이러한 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소유주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해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는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인정하도록 각 시·도에 재차 지시했다.


아울러 등록신청서 접수 시 자격요건 및 첨부서류는 다 갖췄으나,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서류만 미흡할 경우에는 우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새 제도시행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등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등록신청서 신청기간을 당초 6월26일~7월31일에서 오는 8월10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해 반드시 8월10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및 전산입력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