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일보】박문선 기자 =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농수특산물 통합상표(FLY 인천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2차 인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FLY 인천마크)’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8월15일까지 받아 하반기에 신규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FLY 인천마크)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자 등이며, 대상품목은 인천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농식품으로서, 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는  ‘무농약’이상 친환경 인증 생산품이며 한과류, 김치류, 장류, 전통주류는 전통식품 인증품이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품질인증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관계기관 단체의 인증서, 군수ㆍ구청장 추천서 및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등을 구비해 군ㆍ구(지역경제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군ㆍ구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 확인, 시료수거 및 유해물질 검사. 현지사실 조사 등 1차 심사를 거쳐 시에 신청되면 시에서는 적격여부 등 최종 확인 심사와 인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인증(FLY 마크)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며, 인증기간은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이다.

 

특히 동 제도(FLY 마크 제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해 시장이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고품질 농수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농식품산업 육성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인증 제품들은 수시 검사 등을 비롯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뿐아니라 안정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대형마트나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수출유망품목에 대해서도 물류비과 포장재 지원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인을 지원을 통해 인천 명품 농특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제1회 품질인증심의위원회 결과 남동구 수산동의  ‘친환경 배’, 남촌․운연동의  ‘친환경 야채’, 계양구 갈현동의 무항생제를 사용한  ‘친환경 계란’, 옹진군 영흥면의 송이, 표고 등  ‘무농약 버섯’, 강화군 양도면의  ‘친환경느타리버섯’, ‘강화한우’와 새우, 꽃게 등 수산물, 순무와 포기ㆍ열무김치 등 전통식품 그리고 강화 불은면의  ‘쑥봤다’,  ‘천년애주’, 칠선주 등 전통주류를 포함 총 15개업체 114개 품목의 농수특산물에 대해 시장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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