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 등을 대거 투입해 전국 식육판매점,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현재 2만여개소의 식육판매점, 음식점에 대한 점검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75개소를 적발해 허위표시 한 205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미표시 한 7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75개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76개소(허위표시 129, 미표시 47), 쇠고기 84개소(허위 69, 미표시 15), 닭고기 14개소(허위표시 7, 미표시 7) 및 식육가공품 1개소로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업소별로는 식육판매점이 218개소(79%), 음식점이 57개소(21%)로 여름철 판매가 늘어난 식육판매점의 위반사례가 많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하절기 돼지고기 등 육류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육 등 구입 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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