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한ㆍ인도 CEPA 타결에 따른 제주수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일 정식 서명한 한․인도 CEPA에서 수산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407개 품목(HS 10단위 기준)중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하는 80개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는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ㆍ인도 CEPA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에 대한 인도측 관세가 1~5%로 8년간 단계적으로 낮춰지는 제주 활넙치 등 제주특산 수산식품의 인도시장을 개척,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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