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1회용품 컵 보증금을 환경 장학금으로 활용, 총 56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됐다.

 

 충남도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던 컵 보증금제도가 지난해 3월 폐지되면서 발생한 미환불보증금 6600만원을 도내 환경미화원 자녀와 위탁대행업체 직원 자녀에게 환경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환경장학금지급 대상자는 총56명(대학생 10명, 중고교생 46명)에게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지급되어 환경보호와 인재양성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장학금 선정기준은 지자체 및 대행업체에 소속돼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거나, 동 업무 수행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장 및 시·군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해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환경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중 ▷최근 3년 이내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자녀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금액이 없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교육청·학교 등의 추천이 있는 자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환경미화원 자녀가 우선순위로 정해진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컵 보증금 중 미환불금의 일부를 활용, 환경미화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환경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도내 59명에게 6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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