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공기관 전자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 전자입찰을 한 11개 업체 중 부정입찰로 낙찰 받은 1개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1년간, 낙찰을 받지 못했으나 부정입찰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부정당업자 제재는 조달청이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접수(조달청 홈페이지 참여민원/조달신문고: pps.go.kr)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밝혀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인증서 대여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을 주도한 K건설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는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신고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도’ 활성화와 함께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색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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