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특별취재팀 김정기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글로벌 금융사인 현대카드에서 본사 사옥의 법정 조경면적을 미달한 채 건축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주차장을 관할구청의 허가도 없이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관할 영등포구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할구청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s854761.

수목 등이 식재돼 있어야 할 조경 공간에는 대리석이 깔려져 있다.

 

현행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에 의하면 ‘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카드사옥의 연면적이 약 3만7206㎡에 이르고 대지 면적이 4248㎡ 이기 때문에 약 637㎡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현대카드사옥의 조경면적은 법정 조경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s854768.

주차장에는 인공연못 등 조경시설물 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공부상 지하1층 중 약 1079㎡가 주차장 용도로 허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의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실내연못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채 사원들의 휴식시설로 이용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지적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관할구청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고 하면서 타당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차후 현대카드는 윤리경영 실천을 중요시 하는 글로벌 금융사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는 올바른 마인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gie0715@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