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환경일보】지명복 기자 = 철원군은 다음달 9월3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가 및 물동량 감소로 운송료 하락으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감차계획에 따라 희망자를 받아 감정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월평균 순이익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폐업지원금은 1톤 이하 570만원, 1톤 초과 3톤 미만 720만원, 3톤 초과 5톤 미만 930만원, 5톤 초과 8톤 미만 940만원, 8톤 초과 12톤 미만 950만원, 12톤 이상 1090만원, 컨테이너 1040만원, BCT 1150만원 트렉터 1280만원이다.

 

감차대상차량은 감차사업시행일기준(8월 10일)부터 기산해 1년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차를 소유한 사업자이며 실제소유자와 허가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인정되고 다른법령에 따라 보상계획에 포함돼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받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며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감차사업으로 보상받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야 한다. 감차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교통행정담당(☏450-5366)로 문의하면 된다.

 

mon5875@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