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단체협약체결식20090820.
▲ 공무원 노사단체 협약 체결식
【청원=환경일보】신동렬 기자 = 충청북도 청원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원군지부가 지난 20일 상황실에서 김재욱 청원군수와 지헌성 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조요구안 123개 조항에 대한 교섭안에 대해 교섭결과 본문 78개조항 부칙 5개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협약 주요 내용이 조합 활동과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산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욱 군수는 “협약 체결을 통해 권익을 보장받게 된 만큼 스스로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진정한 사용자인 군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조합 활동을 할 때 진정 사랑받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슬기롭게 활동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단체협약을 계기로 노조의 긍정적 역할을 토대로 합리적, 동반자적 노사관계 형성과 모범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헌성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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