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일보】제옥례 기자 = 진주시는 5개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지구(초전지구, 초장1지구, 가호지구, 평거3지구, 평거4지구) 1,855,620.2㎡와 2010년 전국체전 대비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진주시 주요 관문인 대신로(한일병원↔공단광장 동편) 895m 구간을 주민의견 수렴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으로 8월14일 지정 고시했다.

 

불법광고물은 설치 후 정비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반발이 심하여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 신도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특정구역 지정을 통한 표시금지․제한으로 새로운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판의 총수량을 제한하여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간판의 규격과 면적을 축소하였으며, 순도 높은 원색의 사용을 금하고,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되, 네온, 전광, 점멸발광 등 직접조명 사용을 금하고, LED류 투광기류 등의 간접조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간판은 상업적 수단인 동시에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미관요소이다. 그러므로 광고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진주시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무질서한 간판들이 건축물을 뒤덮기 전에  한 발 앞선 행보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지구에 아름다운 간판이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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