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최근 연예뉴스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돌 스타 그룹 ‘동방신기’의 성명 상표출원을 놓고 해당 소속사와 그룹 멤버 간의 논쟁이 뜨겁다.


 모 언론사는 ‘서태지’의 이름이 1800억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우상인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이름 자체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통신회사는 휴대폰에 영화배우ㆍ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혼합한 브랜드 네이밍 전략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이처럼 최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유명스타 및 그룹들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 출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의 성명을 사용해 상표를 출원하면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로 해야 할 것이다.

 

 김명섭 특허청 상표2과장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상표에 관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는 ‘저명한 스타의 성명 등’의 상표는 본인 명의로 본인이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출원한 경우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2004년 소속사에서 ‘동방신기’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본인 승낙을(당시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동의가 필요)얻지 못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의 상표권을 둘러싼 주요 분쟁들을 소개해 보면, 국내보컬 그룹 ‘핑클’의 멤버인 ‘효리’의 경우 2001년 출원시 그룹 구성원의 일부로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가 ‘효리’로 상표를 등록했고,  ‘컨츄리 꼬꼬’의 경우 출원 당시 해체된 상태로 실체가 없어 등록됐고,  ‘MC THE MAX’는 본인의 승낙 없이 매니저 명의로 이미 등록됐으나 구성 멤버의 무효심판 청구로 무효가 된 바 있다.

 

 또한, 배드민턴으로 세계를 재패한 박주봉 선수의 이름인 ‘joobong’의 경우 제3자가 상표를 등록해 ‘박주봉’ 본인이 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출원시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상표권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어필하는지 말해준다.

 

 특허청 관계자는 위의 사례처럼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영화·드라마 제목’ 등에 대한 상표권이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지닌 만큼 엉뚱한 제3자가 익히 알려진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지저명’한 상표가 되기 전에 상표로 등록해 미래의 무형적 지식재산을 담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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