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도로명주소법(2007년 4월5일)시행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주문진읍·동지역과 일부 정비가 필요한 면지역에 대하여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8월25일부터 9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정비의 주된 내용은 연속된 도로를 하나의 도로명으로, 부적절한 도로명정비, 도로의 기종점을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설정, 20m 간격의 기초번호 설정, 도로명부여의 단순화 등이다.

 

2012년 1월1일부터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주소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1135개 도로구간의 도로명부여방식을 대학교수, 우체국, 택배회사, 운송사업자등 각계 전문가, 업계종사자,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고유명사방식을 기반으로 기초번호방식과 일련번호방식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24일부터 7월10까지, 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각읍·면·동의 리·통장,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한 주민홍보와 도로명 부여원칙등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와, 마을과 마을간, 행정구역간 연결되는 도로구간을 주민협의를 통하여 하나의 도로명으로 하는 정비안을 확정했다.

 

또한 강릉시는 공고가 끝난뒤 강릉시 새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고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등을 심의후 도로명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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