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제주지역이 돼지전염병 청정화 선언후 10년째 청정지역을 유지, 돈육의 대일수출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병학)는지난 1998년 12월18일 전국 최초로 돼지전염병(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청정화선언을 한 이후 10년째인 금년까지 구제역을 포함한 3종의 악성 돼지전염병이 제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 제주도의 ‘돼지전염병 청정화 3개년 계획’에 의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체가 없음을 확인하고, 백신접종을 금지하는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을 선포했다.

이후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 및 지속적인 양돈장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 올해로 10년째 이들 질병에 대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일찍이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육지부의 경우 2년간의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에 의거 2001년 12월1일 청정화선언을 했지만 2002년 4월18일 철원에서 발생, 전국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청정화 실패한 바 있어 그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지난 2004년 돼지열병 백신균주가 오염된 사료가 유입돼 2004년 11월23일 도내 양돈장에서 첫 돼지열병 백신항체가 검출된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도내 총 56개 양돈장에서 백신항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2004년 11월29일부터 돼지고기 대일수출이 중단돼 2009년 7월24일 일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백신항체 근절을 위해 백신항체와의 전쟁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3만3000여 마리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와 775점의 사료검사, 789건의 정액검사 등을 실시, 이를 근거로 항체양성축 도태와 사료법 개정을 통해 사료에 첨가하는 동물성단백질에 대한 열처리 조항을 의무화해 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일본과의 수출재개 협상시 근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도내 돼지열병 백신항체 발생은 비록 진성 돼지열병 발생은 아니었지만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반출입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례로써, 지난 5월17일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관이 제주방문 협상 시 반출입 방역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국제검역수준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육지부로부터 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협의해 사료·생물학적 제제 및 반출입 차량 방역 등을 강화하는 반출입 방역조례를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항만 현장 차단방역체계를 연차적으로 보완 강화해 단기적으로는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상주 근무토록 하는 등 최대한 검역 인력 파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돼지전염병 뿐만 아니라 소전염병·가금전염병 청정화 선포·․유지체계를 국제검역 수준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해 불법반입 축산물 탐지견 도입 및 화물차 X-Ray 투시기 등 첨단 반출입 검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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