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진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6개 시ㆍ도(시ㆍ군ㆍ구 실적포함)가 지난해 1년간(2008.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및 국정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74개 시책(455개 세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2009년 3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ㆍ도 평가)와 부분평가(일부 시ㆍ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8, 중점과제1)에 대해 각 분야별로 시와 도로 구분해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ㆍ나ㆍ다 등급)해 선정했다.

 

  9개 평가분야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시에서는 부산ㆍ광주ㆍ대전(각각 4개)이, 도에서는 경남(6개), 충북(5개), 강원ㆍ전북(각각 4개)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일반행정분야 부산ㆍ광주, 충북ㆍ경남ㆍ제주 ▷사회복지분야 대구ㆍ대전, 충북ㆍ경남ㆍ제주 ▷보건위생분야 대구ㆍ인천, 충북ㆍ전북ㆍ경남 ▷환경산림분야 광주ㆍ대전, 강원ㆍ충남ㆍ경남 ▷지역경제분야 부산ㆍ대전, 충북ㆍ전남ㆍ경남 ▷지역개발분야 서울ㆍ울산, 강원ㆍ전북ㆍ전남 ▷문화관광분야 광주ㆍ대전, 경기ㆍ강원ㆍ제주 ▷안전관리분야 부산ㆍ광주, 충북ㆍ전북ㆍ경남 ▷중점과제분야 부산ㆍ울산, 강원ㆍ전북ㆍ경북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2009년도 평가에서도 9개 분야중 경남도는 6개 분야(2007년 4개)에서, 충북도는 5개 분야(2007년 6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광주광역시는 4개 분야(2007년 1개),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분야(2007년 0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지난해의 극심한 부진을 털어내고 가장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2009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이후 최초의 합동평가로 기존의 ‘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평가)’으로 전면 개선됨으로써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가 통합ㆍ일원화돼 자치단체별 종합적 국정참여도 측정이 가능하게 됐고, 평가 횟수도 매년 한번만 실시하게돼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서 자치 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관련 예산ㆍ인력이 대폭 절감되고, 국정 주요시책의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VP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자치단체별 실적입력 및 상호검증, 평가단 평가진행상황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단계(평가준비→평가운영→평가검증)별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크게 높였다.

 

 새롭게 개선된 VPS 온라인평가방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Test-VPS’를 개발ㆍ보급하고, 16개 시ㆍ도를 대상 으로 ‘찾아가는 방문설명회(2009년 1∼3월, 3,170명)’를 실시하는 등 ‘평가준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으며, ‘평가운영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합동평가 최초로 자치단체ㆍ중앙부처ㆍ평가단 합동 실적검증(4회 20일)을 실시하고, 자치단체 상호검증(열람, 이의신청)과 중앙부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200명)해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에 대해 5차례의 교차검증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합동평가단 ‘평가검증 T/F’를 구성ㆍ운영(12명, 매주 토요일 총13회 운영)해 평가지표별 실적ㆍ증빙자료인정, 공통평가기준 설정, 점수부여 등 합동평가단의 평가운영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증하는 ‘평가검증과정’을 둬 평가오류가 없도록 했다.

 

 한편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ㆍ도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인력풀(2,200여명)을 활용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행정지원서비스(교육, 정밀진단 등)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평가결과 공개방식의 다양화, 평가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평가위원 및 자치단체 공직자 등 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 및 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통합한 합동평가제도가 중앙부처, 자치단체, 평가단의 참여속에 모범적 평가모델로 정착ㆍ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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