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8월20일 정부에서 확정한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경제가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점차 회복하고는 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경기침체에 보다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경제위기 극복 및 활력 회복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차원에서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4조 7천억원 규모를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 등에 대해 1590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

 

 관세청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이 감소하고 여전히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현재 시행 중인 납부완화 지원대책의 추가 연장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관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해 8월말에 만료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8월말 이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법령의 허용범위(최장 1년) 내에서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3개월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성실 중소기업,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newaias@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