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조은아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9월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세부내용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를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아울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방송의 재송신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6월9일 개정 공포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비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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