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기술자문회의가 지난 8월 24일부터 5일간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은 총 38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된 협정 문안을 확정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는 제27차 FAO 수산위원회(2007)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래 총 4차례의 기술자문회의(2008.6, 2009.1, 2009.5, 2009.8)를 거쳐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번 협정은 불법어업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당사국의 항구에서 ‘입항금지, 검색, 항구사용 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어획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발효 시 전 세계 수산물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만 규제 문제, IUU의 정의 중 비규제 어업, 배상 등의 조항들이 쟁점이 됐는데 우리 대표단은 특히 배상 문제와 관련해 많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항구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권에 대해 선주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항구국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 협정은 FAO의 헌장 및 법적 문제위원회(CCML, 9.23~25)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FAO 이사회(9.28~10.2)에 상정되고, FAO 총회(11.18~23)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총 25개 국가를 발효 정족수로 하고 있으며, 과거 유엔공해어업협정 등의 사례를 고려 시 발효에 약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이 신속한 서명과 비준을 고려하고 있어 발효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이 협정의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상의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항구국 조치를 채택하려는 논의가 2~3년 전부터 진행된 바 있으므로 검색관 양성 및 세부적인 항구조치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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