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안지역 도시화와 산업 활동 증가로 인해 연안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장의 자가오염 등으로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연근해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과 녹색성장을 위한 ‘어장환경 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어장환경이 악화된 양식어장에 대해 ‘ZONE’ 개념에 입각해 ‘어장관리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8부터 연차별로 남ㆍ서ㆍ동해안 순으로 연안 양식어장의 오염정도, 어장수용력, 생산성을 산정하는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어장관리해역 지정 후 단계별로 어장정화ㆍ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일정기간 어장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권자와 협의해 어장휴식을 실시하고, 내만에 위치한 가두리양식장은 수심이 깊고 환경조건이 좋은 외해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근해 어장에 공익적 기능을 도입해 국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어장환경보전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장환경보전 직불제의 성격은 연안어장의 환경(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식품부는 연근해 어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 어장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장의 범위를 연안 양식어업 위주에서 연근해 어선어업 조업구역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어장환경관리 선진화 방안은 9월중 수산포럼과 정책세미나를 거쳐 2009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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