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공급 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할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와 주요 안전장치를 정하는 한편, 농업기계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 검정결과의 처리 및 생략,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등을 규정했다.


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검정제도를 개선했다. 검정의 종류 및 처리기간을 종합검정(45일), 안전검정(30일), 국제규범검정(60일), 기술지도검정(30일), 변경검정(20일)으로 구분하고, 검정신청 시 기간 내에 검정용도의 제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정재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농기계는 적합 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도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농업용 트랙터 등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주요 안전장치를 정하고, 안전장치의 주요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해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신청(처리기간 30일)하면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시 기간 내에 검정용도의 제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장치 부착확인 재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받은 농업기계는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을 부착할 수 있고 안전장치 부착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개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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