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새로운 장묘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과 관련된 산림 내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수목장이 장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장묘업자들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하순(8월17일~29일) 산림청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 또는 신고를 해놓고서 실제는 분묘를 설치하거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고, 일부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악덕 상술과 결합해 명당이라는 미명하에 은밀히 거래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설수목장림은 한 곳도 없고, 공설수목장림은 산림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추모원과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수목장림 뿐이다.


 사설수목장림은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공공법인, 재단법인)이 조성·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의 규모로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조성·운영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종교단체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교단체와 법인이 조성허가를 받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된 불법·위법 산림훼손행위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면 최고 7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없이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최고 1년까지의 징역 또는 5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훼손된 산림을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산림청은 또한 산림훼손이나 국토잠식 없이 유골의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을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양평의 하늘숲추모원 조성 및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매뉴얼을 발간·보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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