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환경일보】김세열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는 2009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2만1802건에 7억1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지난 6월30일)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시설물분은 1105건, 6970여 만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2만697건, 6억4000여 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고 전국우체국,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2009년 하반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납부자 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 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이체 서비스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납부자가 납기일을 넘겨 연체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신청은 납부자의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신청하거나 시청(청정환경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시 거래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이체가 가능해져 납부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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