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업계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추석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석 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10월1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명태, 고등어, 조기, 갈치, 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석 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기간 동안 정부 및 민간 비축물량을 평상시보다 3배 이상을 방출할 계획이며, 방출규모는 평상시 1310톤의 3배가 넘는 3913톤이다. 구체적인 품목별로는 일일 평균 명태 1264톤, 오징어 795톤, 고등어 727톤, 갈치 383톤, 조기 745톤이 방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물가관리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대상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자금은 민간수매자금(2010년 1104억원), 산지 중도매인유통자금(200억원) 등이다. 또한 방출실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기로 했다.


반면에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입수산물 검사도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경찰청, 지자체, 민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조·가공단계, 유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수협중앙회, 원양산업협회 등에서 수산물 특판 세일(10~40%)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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