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전국 종자판매상 및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종자유통조사 실시.
▲ 종자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은 지난달에 약 320여개의 채소종자 판매업체에 대해 품질 미표시, 발아 보증시한 경과, 가격 미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59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25건), 경고(34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정기조사는 가을 김장채소 파종기에 불량 종자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 후 유통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또한 유통조사와 병행해 불량종자 유통근절을 위해 종자판매상, 육묘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자유통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 구입 시 품종명 등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영수증 및 종자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 버섯종균(10월)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불량종자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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