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윤광석 기자 = ‘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수사팀)’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및 제수용 식품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식육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식육 공급·판매업소 등에서 수입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한우·수입우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제수용 식품 단속은 최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제사음식 대행업체를 비롯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및 비식용 원료 사용, 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허위 변조 등 식품의 안전 여부를 중점 단속·수사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자(업소)에 대해서는 수거한 시료의 유전자 및 성분 검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관계 법률에 따라 검찰 송치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아울러 위반업소는 앞으로 별도의 대장 관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서는 특사경수사팀은 심문, 검찰송치 등 사법권을 가진 14명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사관들이며 식품, 보건,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의약품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0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처벌해 대구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도록 지역의 ‘법질서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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