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식육 공급·판매업소 등에서 수입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하거나 한우·수입우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제수용 식품 단속은 최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제사음식 대행업체를 비롯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및 비식용 원료 사용, 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허위 변조 등 식품의 안전 여부를 중점 단속·수사한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자(업소)에 대해서는 수거한 시료의 유전자 및 성분 검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관계 법률에 따라 검찰 송치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아울러 위반업소는 앞으로 별도의 대장 관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서는 특사경수사팀은 심문, 검찰송치 등 사법권을 가진 14명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사관들이며 식품, 보건, 농수산물 원산지, 청소년, 의약품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10가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처벌해 대구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도록 지역의 ‘법질서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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