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환경일보】변영우 기자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행정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 9월 8일부터 16일까지 18개조 54명이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을 실시, 13개업소 15개분야에 대하여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위반 사항으로는 대창건설(합) 등 3개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고발 및 조업정지, (주)대보식품 등 4개사업장은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경남사 등 2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배출부과금 부과 기타 (주)디에스리퀴드 등 4개사업장은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경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추석연휴 시까지 시ㆍ군 환경단속 기관의 모든 행정력과 민간 자율감시요원을 동원, 하천 및 공단순찰,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유독물 관련업소 등 환경감시 활동에 집중, 사전에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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