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생태복원으로 추정된 육봉형 은어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8월15일~10월15일)를 맞아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주ㆍ야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동호의 상류 하천에 학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량으로 서식하던 육봉형 은어가 기상이변 및 수면환경 등으로 1997년도 이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이와관련 은어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안동시에서는 ‘경북 민물고기연구센터’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안동호 상류 도산면 단천리 지선에서 5~8㎝ 정도 크기의 은어치어를 매년 지속적 으로 3만미 정도를 방류했으며, 육봉형은어의 복원을 위해 노력한 바 올해 들어 안동호 하류 (와룡면 절강리 지선)에서 은어 치어가 처음으로 발견돼 복원됐음을 추정하고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어렵게 복원된 육봉형 은어인 만큼 어자원의 다량 증식을 위해 시민들에게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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