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일보】김말수 기자 = 부산시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동간 채광창 방향 일조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전통사찰 등 용도의 특수성에 따른 진입로 규정완화,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설계 제외대상을 확대해 건축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맞벽건축에 대한 기준 규정,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한 기준 합리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게 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자문위원단 자문 협조요청, 시직원 업무연찬 실시, 수차례에 걸친 구·군 관계자 회의개최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10월 중 건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시의회 상정, 12월 건축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부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완화 대상을 확대해 문화자원보존지구 규정대상으로 종전의 전통한옥 밀집지역에 전통사찰을 추가로 지정하며,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 제외를 확대해 대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구조안전, 소방 등의 고려가 필요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사가 설계토록 한정한다.

또 조경기준 합리화 및 조성의무 면제대상의 확대로 조경규모 15% 대상 건축물은 조문 해석상 1동의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 조경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공개공지 활용 기준을 신설해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시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해 공개공지 활용에 대한 소유자의 경제활동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축사, 작물재배사에 대한 진입도로 기준도 완화해 농촌지역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하라는 취지에 따라 부산의 경우 대형규모의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극히 한정적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2천㎡)한다.

한편, 건축 기준을 마련해 해당지역에서의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위임하며, 공동주택 동간 일조권 기준은 사업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항으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 높이의 0.5배 이상(종전 1.0배)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건축물과 일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동지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해 모든 세대가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건축조례는 기존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항상 최소한으로만 규정해왔으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완화 기준을 설정하며, 건축분쟁에 대해 종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운영돼 오다가 오는 10월2일부로 건축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 운영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다.

이 조례는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 건축허가 신청건, 건축심의건, 사업계획 승인건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면 된다.

acekms1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