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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입구

【서울=환경일보】산업팀 한운식 기자 = 서울 용산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세륜기의 기름이 섞인 흙탕물로 보이는 세륜폐수와 공사 중 발생한 건수를 공사장 밖으로 우수 관로에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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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옆 우수 관로로 흘러 들어가는 기름 성분과 세륜수

 

9월25일, 제보에 따라 공사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은 공사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비점오염원 방지, 저감, 제거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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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한 기름 성분을 우수 관로로 보내기 위해 세륜토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Ph가 높은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공수역 및 우수 관로에 방류한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폐기물 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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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있는 폐수를 방류하던 호스 장치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수는 1천여톤만 우수 관로를 통해 방류했다”고 시인하고 “세륜폐수에 대한 무단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무단 방류 호수가 우수 관로에 여러 개 연결돼 있음이 확인돼 방류된 폐수량은 관계자가 주장하는 1천여톤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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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한 기름 성분을 우수 관로로 보내기 위해 세륜토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은 대림 산업의 환경 위반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용산구청 관계자는“빠른 시일 내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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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물을 방류하려고 도랑을 만들어 놓았다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기타 수질오염원’이라함은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써 환경부령이 정한다. 대림건설이 공사 현장은 ‘기타 수질 오염원’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장소에 해당한다.

 

<산업팀 한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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