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입구 |
【서울=환경일보】산업팀 한운식 기자 = 서울 용산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세륜기의 기름이 섞인 흙탕물로 보이는 세륜폐수와 공사 중 발생한 건수를 공사장 밖으로 우수 관로에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륜기 옆 우수 관로로 흘러 들어가는 기름 성분과 세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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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제보에 따라 공사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은 공사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비점오염원 방지, 저감, 제거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다.
▲세륜한 기름 성분을 우수 관로로 보내기 위해 세륜토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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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Ph가 높은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공수역 및 우수 관로에 방류한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폐기물 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지하에 있는 폐수를 방류하던 호스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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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수는 1천여톤만 우수 관로를 통해 방류했다”고 시인하고 “세륜폐수에 대한 무단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무단 방류 호수가 우수 관로에 여러 개 연결돼 있음이 확인돼 방류된 폐수량은 관계자가 주장하는 1천여톤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륜한 기름 성분을 우수 관로로 보내기 위해 세륜토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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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은 대림 산업의 환경 위반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용산구청 관계자는“빠른 시일 내 현장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물을 방류하려고 도랑을 만들어 놓았다 |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르면‘기타 수질오염원’이라함은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써 환경부령이 정한다. 대림건설이 공사 현장은 ‘기타 수질 오염원’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장소에 해당한다.
<산업팀 한운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