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산업팀 한운식 기자 = 한국토지공사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대 서울 성동구 행당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 중 발생된 수 만 톤의 오염토와 폐토사를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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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해야 할 불량사토

제보에 따라 본지 취재진이 9월 24일 확인한 결과 이 지역은 지난 1970년대 비위생 폐기물 매립지로서 사용되던 곳으로, 일부는 유류 저장고가 있던 곳이며 유류성분의 침출수, 오염토 등 폐토사가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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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나온 기름성분 폐수

이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형식상 폐기물 선별회사를 지정해 놓고, 문제의 오염토를 현장에서 대충 처리하여 현장에서 되메우기로 처리하는 등 형식상은 선별해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매립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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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방출된 오염 폐수

이 현장은 도심지내 낙후지역의 바람직한 도시환경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총 면적 74,539㎡을 지난 05년 12월15일부터 금년말을 기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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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한 불량 사토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택지 정비 중 포스코건설에 일부 매매하였고 매매과정에서 매매 할 택지구역 내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싼값에 팔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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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토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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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토 되메우기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구역 내 폐기물이 있어서 포스코건설에 토지를 적정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이 현장 폐기물처리는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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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과정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포스코 건설에 폐기물을 이유로 싸게 판 땅에 대한 손실을 폐기물 편법처리를 통해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대로 처리 한다는 검사성적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직접 채취한 시료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의뢰시 제출한 시료의 검사결과로서 신빙성이 없는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품질검사서 001.품질검사서.
▲품질검사서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의 중추가 되는 지역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 민간업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이 시행사이면서 동시에 관리감독 및 감리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청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받고 폐기물처리에 관해 적법한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 담당자는“며칠 전에 보직을 받아 잘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반해 같은 현장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분당선 1공구 공사를 맡은 한라건설은 발생된 오염토 등을 군산과 여주 토양 복원 업체로 보내고 폐토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 보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요즘 민간기업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공기업이 관리감독, 감리까지 하면서도 책임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치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팀 한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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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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