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경일보】조두식 기자 = 안동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율이 ‘09년 9월 현재 84.8%로 전국 등록율 88.0%보다 다소 낮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체(농가)의 영농형태, 영농규모 등 농사정보를 등록받아 실제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농사정보를 이용해 농가실정에 맞는 맞춤형지원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는 제도이다.


 특히, 등록된 경영체별 농사정보를 기본으로 향후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농업인에 지원되는 농림사업이나 각종 농업관련 정책지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월2일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농업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조속히 등록이 완료돼야 맞춤형 농정지원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안동시 등록예상 농가 1만5484호의 84.8%인 1만3135호가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의 농가방문 등록지원은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므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읍ㆍ면ㆍ동이나 안동농산물품질관리원(856-6060)의 등록안내를 받으면 조사원이 농가를 방문했 등록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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