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김영애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29일 ‘제2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라 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ㆍ민간 공동위원장(농식품부 민승규 제1차관, 한문위 위원장), 4개 분과위 위원장, 본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종자산업육성대책 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하고, 농림수산식품 R&D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ㆍ농림기술실용화재단 설립 추진경과 등 3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먼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를 통해 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당초 훈령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운영규정의 법적근거를 변경(안 제1조)하고, 농과위 위상제고를 위해 제1차관을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추대(안 제2조)했으며, 농과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추진 시 반영토록 이행 규정을 마련(안 제7조)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종자산업을 육성코자 마련한 종자산업 육성대책안을 심의했다.

 

 이 대책은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불(현재 3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품종육성 관련 기초ㆍ기술연구,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및 지원시스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끝으로  ‘농림수산식품 R&D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농림기술실용화재단 추진경과에 대해 각각 보고받고, 향후 R&D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농식품부가 기존의 농림과학기술 외에 수산ㆍ식품까지 포괄해 ‘농림수산식품 R&D 육성 5개년 계획’을 2009년 처음으로 마련하는 만큼 그 시금석이 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주요정책과제와 중점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농과위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농식품부 민승규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농과위가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