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조은아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 양식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같은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제조해 판매해 온 유통업자 J모씨(41세)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 물량은 71만0700kg(44억41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J씨는 경기 S시에 미꾸라지 집하장 및 추어탕 공장을 차려 놓고 국산과 식별하기 어려운 점과 공급처인 음식점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 중순에 걸쳐 수도권의 추어탕식당 등 120여 개소에 62만4000kg(42억1100만원상당)의 미꾸라지를 판매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말 경까지 8만6700kg(2억3000만원 상당)의 추어탕을 제조해 27개소의 식당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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